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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의원, 요양기관 박탈법 추진…재정누수 차단

  • 이정환
  • 2020-06-04 11:18:51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부당급여 의료인 연대책임 강화"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규제법안도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불법 의료기관에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관계 의료인에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부당히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 시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게 건보법 개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도 개설허가 취소·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 시 관계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영리법인 규제를 강화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명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원칙을 따르도록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이사·감사 임명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해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민법 상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사무장병원 악용 통로로 쓰일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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