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을 '공단 특사경' 법안 재추진
- 이정환
- 2020-08-18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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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건강권 보호·건보재정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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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주는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자격증을 빌려 병·의원·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확수율은 5.5%인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한 불법 병·의원·약국을 근절하기 어렵고 일부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등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불법 병·의원·약국은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 안전·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시 사무장병원 등 신속 수사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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