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용+부가세 면세"…약국 마스크 5종세트법 추진
- 강신국
- 2020-09-25 09:5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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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약국 통한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 제도화 필요"
- 건보법·의료급여법·부가세법·조특법·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동시 발의
- 건보재정 소요 등 보험당국 입장이 법안 통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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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 약국을 통한 방역마스크 유통의 중요성이 감안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부가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 5개의 세트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건보법, 의료급여법, 부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있다.
◆건보법 개정안 =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방역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결국 방역용 마스크 등의 유통을 약국이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전망인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의 독자적인 공급물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건보재정 소요가 가장 큰 변수인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마스크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실제 약국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 의료급여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다.
◆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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