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기분 나쁘게 말해서"…약국서 흉기난동 실형
- 강신국
- 2020-09-25 14:01: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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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배우로 일하는 L씨에 징역 8개월 선고
- 흉기로 약사 위협하고, 말리던 주변사람 손가락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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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가 직업인 L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며 L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 약을 산 후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했는데, 약사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대응했다며 주먹을 들고 약사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L씨는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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