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
- 김지은
- 2020-10-06 09:4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검찰 구형 인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양덕숙 약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한동주 회장)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따라 지난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한 회장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
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
2020-09-11 06:20:38
-
법원,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사건 내달 6일 판결
2020-09-10 11:49:30
-
한동주-양덕숙, 법정 공방…선거과정 명예훼손 쟁점
2020-07-22 06:2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8[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