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에 코드가 6개"…곳곳에 도사린 마통 보고 함정
- 김지은
- 2021-01-20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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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통시스템 전산오류 발생도…확인 안한 약사 책임만
- 같은 약에 품목코드 여러 개…코드 입력 불일치 유발
- 변경 기간 내 수정 안하면 처분 대상에…약국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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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같은 약인데 코드만 6개가 존재하는 상황. 약품명에 성분명까지 적힌 코드를 선택하기 쉽지만 해당 코드로 입력했다면 코드 불일치로 변경 보고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된지 1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보고내역 불일치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디에타민정의 사례와 같이 보고 주체인 약사의 실수를 유발하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지역 약국가와 중소 병원 약제부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수정 신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같은 약인데 포장 단위에 따라 품목코드가 다르거나 포장 단위에 상관없이 품목코드가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약사가 일일이 대조해 맞는 코드를 찾아내 입력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제로 바쁜 업무 중 이를 발견해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약사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프로그램 상의 전산오류로 보고내역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재고가 잘못 입력되거나 같은 환자의 동일 처방 건이 중복 입력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변경 신고 기간에 발견해 수정한다면 큰 탈을 피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겨 발견해 변경하려면 수정 신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단 점이다.
결국 약국에서 수시로 보고 오류나 불일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 약사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보고 업무가 늘어난데 더해 확인 업무까지 부담이 추가된 셈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약사는 “마통 시스템 시행된 후 연계프로그램 입력과 더불어 수기 장부를 따로 작성하며 이중으로 체크를 하고 주 1회 이상 실재고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2배 이상 일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런데 전산 오류까지 약사가 일일이 확인하며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마저도 변경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견되면 약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보고오류나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청구S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SW를 통해 보고한 내역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마통시스템에 직접 변경·취소보고하지 말고, 이용 중인 청구SW를 사용해 직접 변경·취소 보고를 하거나 청구SW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은 “최근 들어 마통시스템 관련 회원 민원이 늘면서 우리 분회에서는 ‘토요일은 마통시스템 점검의 날’ 캠페인 시행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입력 보고 실수를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약국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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