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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변경에 아차 실수"…약국 마통코드 오류

  • 김지은
  • 2021-01-19 17:18:10
  • 드림파마→알보젠코리아로 사명 변경되면서 발생
  • 경기도만 수백여곳 약국, 마통 품목코드입력 불일치
  • 보건소, 약국들에 변경보고 요구…경고처분 예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되면서 일부 약국들이 단순 보고 실수 등에 따른 보건소의 소명 요구나 행정처분 예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관내 수십여곳 약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에 보고오류 문제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품목 코드 부분이다. 관련 약국들의 경우 특정 제약사의 향정약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도매상이 입력한 것과 품목코드 상의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

관련 제약사는 드림파마사로, 드림파마는 지난 2015년 알보젠코리아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코드도 변경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이 기존 드림파마사 코드를 입력하면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 약국들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해당 기간이 유예기간 종료 전으로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행정처분 등의 별도 처벌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적으로 수십여개 약국이 관련 문제로 보건소의 공문을 발송받은 만큼 지역 약사회도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다.

부천시약사회 측은 관내에만 90여개 약국이 해당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받은 상태이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 약국들도 같은 사안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수량, 재고, 입출내역 등도 모두 맞게 입력했는데 단순 품목코드를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며 “유예기간 종류 이후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약국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중점관리품목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지난 2019년 7월부로, 일반관리품목(향정)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 등은 지난 2020년 5월 17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행정처분 사유는 크게 ▲거짓보고 ▲미보고 ▲일부 미보고 또는 보고오류 ▲보고기한 초과 ▲재고량 차이 등으로 나뉘는 가운데 거짓보고의 경우 중점관리품목 일반관리품목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에서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미보고시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를 받는다.

특히 일부 미보고나 이번 품목코드 보고 실수와 같이 단순 보고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선 약국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경우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스템 도입 자체가 정부가 마약, 향정의 취급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겠단 것이 근본 취지인데 취급자의 단순 실수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 이외에도 여러 약국들이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단순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회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지만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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