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진입 실패…소분 건기식·원격의료 '안착'
- 강신국
- 2021-02-03 11:4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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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2년 성과평가회
- 선 시범사업 후 법 개정 기조...정부도 사업성과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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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2년간의 실적을 담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분야 중 주목해야 할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총 3개다.
먼저 맞춤형 건기식이다. 현재 한국야쿠르트 등 17개 업체가 약국 등과 협력해 규제샌드박스 시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일 열린 규제샌드박스 성과 보고회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승인을 받은 GC녹집자웰빙 김상현 부사장은 "현재 17개사가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중인데 건강기능식품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실증결과를 반영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입법화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온라인·방문판매 참여자 제한 ▲소비자의 건기식 제조사 직접 주문 차단 ▲상담 매장을 통한 주문구매 중심 설계 등을 요구하며 시장 논리에 의한 전문가 배제가 아닌 약사와 영영사 등의 상담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건기식 소분 판매 외에 네오펙트는 '스마트 글로브' 모델로 소아마비 환자가 가정에서 앱으로 의사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의사가 앱을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한창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우회로로 시장에 진입하려다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다. 바로 원격화상투약기인데 안건 심의를 앞두고 약사회의 반대와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제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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