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2명, 대형약국 인수 파문...직능갈등 뇌관으로
- 강신국
- 2021-02-04 21:5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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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판매에 약사 고용하면 조제 청구도 가능
- 약사법 맹점 이용...약사단체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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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맹점을 이용한 한약사 2명의 100평짜리 대형약국 인수가 약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이 한약사에게 양도된다는 점도 논란이지만, 자본력만 있다면 어떠한 약국도 개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한약사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이같은 약국을 인수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서초구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모두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국인수와 개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약사법 20조를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있다. 여기에 약사법에는 '한약국'이라는 명칭조차 없다.
여기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50조 3항을 이용해 약국 개설을 한 한약사들은 한약제제 외의 모든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약 판매 외에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면, 처방전에 따른 청구와 조제도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서초동 대형약국을 인수한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는 물론,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도 할 가능성이 높다. 월세가 2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약사들도 초제, 한방과립제, 건강기능식품만 취급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약사법을 최대한 활용해 약국 개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터미널 구내약국, 마트약국, 대학가 문전약국의 상당수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분석이다.
대구 반월당 상가에는 약국 10곳이 성업 중인데, 이중 5곳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려졌다. 약국 이름도 약사가 개업한 약국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서초동 한약사 약국 인수사태는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과 약사회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한약사의 대형약국 인수를 제지할 방법이나 수단이 전혀 없다"면서 "한약사를 만나, 약국 계약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법을 개정하든 한약제제를 분류하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장도, 한약사 개설약국에 취업하는 약사도 문제"라면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인지,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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