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판매 한약사 처벌규정 만들기 시동
- 강신국
- 2021-02-01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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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TF서 논의..."이제는 정부가 움직여야"
- "약사-한약사 다르다"...홍보 포스터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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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한약 관련 회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T는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약사-한약사 직능 관련 홍보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 포스터의 내용·배포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이르면 3월 중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한약사 개설약국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사법 처벌조항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TFT는 시도지부를 통해 지역 약대 한약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2020년 미실시된 시도지부의 한약 관련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 관계자는 "복지부는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처벌하려면 한약제제 분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는 한약발전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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