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약제비 영수증 사본 발급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1-03-02 16:5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안내문 제작...5일부터 약국에 배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혼동하기 쉬운 조제기록부, 영수증 열람과 사본 발급 안내문이 제작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일 환자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요청했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안내자료를 회원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권자가 약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약국이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영수증을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근호 정보통신이사는 "실제 회원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 사본을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양식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부 홈페이지(www.spa.or.kr)→약사회게시판→공지사항 '3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따로, 임상 따로 끝…메디데이터가 꺼낸 통합 카드
- 2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
- 3샤페론, 누겔 기술이전 속도전…BIO USA서 빅파마 만난다
- 4바이젠셀,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 5반려견 치매로 신약 검증…온힐-연세의대 연구 착수
- 6건약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공익감사 청구"
- 7메드트로닉, '베나실' 10년 맞아 근거 중심 리뉴얼
- 8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퇴본부 충남지부, 합동 캠페인
- 9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10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의약품·성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