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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의료체계 팍스로비드 주문·반품…뭐가 달라지나?

  • 강혜경
  • 2025-05-30 16:43:08
  • "시중 납품 초기 물량, 유효기간 상관없이 반품 허용"
  • 화이자 "초기 물량 소진 이후 유효기간 긴 제품 추가 수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6월 1일)부터 먹는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된다.

정부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 2만5000개 전체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팍스로비드를 구매·조제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가 선정해 관리하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사입해 투약에 나서야 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관련해 혼선이 야기되면서 정부가 Q&A 배포에 나섰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유통은?=먹는치료제 공급체계 변경 관련 Q&A에 따르면, 조제기관은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종료 이후 도매상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도매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다.

화이자는 75개 국내 도매상과 직거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도매상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거래 도매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화이자 유통협력부(02-317-2423)를 통해 지역 내 공급 가능한 도매상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품은?= 화이자는 현재 시중에 납품되는 초기 물량(유효기간 '25.12.31, '26.6.30)에 대해 '유효기간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품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도매상들의 반품 정책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반품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6개월~1년 남은 팍스로비드, 긴 제품은 없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유효기간은 '25.12.31 또는 '26.6.30 까지인 초기 물량이다.

화이자는 초기 물량 소진 이후 유효기간이 더 긴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역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감염병 추이를 모니터링해 도매상에 적정 재고가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은 발주 시 도매상으로부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팍스로비드 취급, 세금 부담은?= 팍스로비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약품으로 조제시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제기관에서 팍스로비드 조제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수입 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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