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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라니"…약사회 반발

  • 김지은
  • 2025-05-26 16:52:42
  • 팍스로비드 6월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 따라 정부 공급 중단
  • 화이자, 내달 유통되는 일반 물량 반품불가 조건 내걸어
  • 사입가 94만원대에 카드수수료·세금 부담 감수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체계 변경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되면서 일선 약국들이 한팩당 94만원대에 약을 사입해 카드 수수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데 더해 관련 제약사가 반품 불가 조건까지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전문언론 기자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 공급으로 체계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약사가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팍스로비드는 그간 정부에서 무상으로 약국에 제공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체계가 변경된다.

문제는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이 일반 유통분부터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화이자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정부 공급으로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 공급되는 일반 유통분의 반품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제약사가 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제약사의 반품 불가 방침을 확인하고 건정심에서도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개선을 요구했다”며 “복지부, 질병청 확인 결과 올해 말, 내년 6월 말까지에 대해서는 반품 가능한 것으로 일부 완화됐지만 2026년 6월 말 이후 분은 제약사 반품 정책을 정부가 강제화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화이자와도 추가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 구조로는 일선 약국들이 팍스로비드를 취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 공급이 일반 유통으로 변경되면 약국의 조제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기존 5일분으로 책정되던 조제료가 팩 단위로 조제료가 산정되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감액된다.

여기에 팍스로비드는 약값이 94만1950원에 책정돼 고가인 만큼 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와 더불어 약값이 모두 약국 매출로 책정돼 추후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 이사는 “기존 정부 공급 물량의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었지만 일반 유통분부터는 해당 지원도 제외된다. 조제료 인하에 카드수수료 발생, 고가인 약값에 따른 세금 부담, 여기에 반품 불가까지 개별 약국으로서는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취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먹는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조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고가 전염병 관련 치료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에서도 반품 불가 정책 등으로 약국 등 취급 요양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정부나 회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감염병은 정부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약국은 협력하는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병 치료제 역시 사입에서 반품까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약사는 공급 체계 변경 시점에서 반품 불가 정책을 수정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반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팍스로비드와 같이 고가약 조제 시 약국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매출 규모만 과도하게 커져 약국 세무 부담 증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반면 요양급여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급여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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