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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전담 유통

  • 황병우
  • 2025-05-30 17:12:24
  • 30일, 화이자·GC녹십자 해당 약물 독점판매계약 진행
  • 급여 적용 이후 지난 1분기 처방실적 82억원 매출 성장
  • 재고 반품 등 이슈는 향후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GC녹십자가 6월부터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민간 유통을 전담하면서 변화가 예고된다.

팍스로비드 제품사진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와 GC녹십자는 팍스로비드의 유통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 도입됐다. 이어 임상 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거쳐 2023년 7월엔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된 만큼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내에서 팬데믹 상황이 공식 종료되고, 작년 6월에는 정부가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했다. 정부가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하면서 팍스로비드는 일반 처방시장으로 편입됐다.

작년 4분기 팍스로비드는 국내에서 41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엔 82억원으로 3개월 만에 처방실적이 2배 증가했다.

GC녹십자가 팍스로비드 유통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팍스로비드의 공급체계가 전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고가 소진되는 5월 31일 이후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직접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도록 체계를 변경했다.

팍스로비드의 국내 유통 파트너가 된 GC녹십자는 화이자로부터 직접 팍스로비드를 공급받아 도매상에 유통하고, 도매상은 이를 약국에 공급하는 구조로 유통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유통체계 변화와 함께 화이자 측이 일반 유통분부터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있는 상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화이자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에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국가는 "한 팩당 약 94만 원에 이르는 고가 치료제를 사들여야 하는데, 반품이 안 되면 재고 관리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와 화이자에 반품 허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중이다.

이외에도 유통 마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매 마진이 약 4%에 불과해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약가를 책정할 때 유통업계,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팍스로비드의 경우 유통 마진이나 단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유통 마진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여전히 법정감염병의 치료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유통 마진도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수준으로 보장해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결국 팍스로비드의 민간 유통 전환 초기 혼선이 길어지면 코로나19 재유행 시 적기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반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에 대해 '팍스로비드 공급을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사유와 개선계획', '반품 조건 등 공급사 차원의 명확한 정책 수립', '유효기간 임박 제품 위주 납품 사유 및 유효기한이 충분한 제품 공급 요청'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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