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즌…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점관리
- 강혜경
- 2021-04-08 19:2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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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납부일 26일까지
- 국세청, 대상자 56만명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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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특히 '21년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에 약사·의사 등이 포함된 만큼 약국가의 철저한 준비가 당부된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가 되며, 신고·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업체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 ▲영세 자영업자 119명 등 152만명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원 제외했다.
또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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