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것만 알자"
- 김지은
- 2020-12-22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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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회계사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이상이면 발급 의무"
- 전자계산서는 수입금액 3억 이상 사업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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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2월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제로 약국의 적용 여부와 의무 발행 대상 등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높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는 만큼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 누락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진행되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전송시기를 확인해 지연전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한편 임 회계사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보통 다음해 초에 집계되는 만큼 다음해 2기(7월 1일)부터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임 회계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난해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자계산서 발생 시에만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고 11일까지 전송인 만큼 매달 10일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달에 발급하면 되는데 10일이 공휴일이 아닌데도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하면 지연전송이 아니라 미전송이 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매입처 입장에서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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