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였나 변경조제였나"...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 강신국
- 2021-05-20 00:5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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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스킨로션 2.5%' → 1% 제품으로 조제
- 의료법 위반한 간호조무사는 자격정지 30일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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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이 처방약을 변경조제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사전처분서를 공고했다.
먼저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시 소재 약국에서 '케어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조제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케어스킨로션2.5% 보험약가는 8819원, 1%는 4920원이다.
제품은 용량별로 포장 색이 달라, 조제실수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소명의 의견제출 기한을 두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후속조치로 자격정지 15일을 확정했다.
A약사는 이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내에 국내·외 보건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B간호조무사는 서울 강동구 소재 치과의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25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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