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바람 타고 원격의료 업체 '우후죽순'
- 강신국
- 2021-05-31 11:3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대한상의,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체 6곳 임시허가
-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바람을 타고 또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6건,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주류 자동판매기 3건 등 15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다. 해외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이케어넷(舊 인성정보),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舊 닥터가이드), 비플러스랩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미 대한상의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규제샌드박스에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에 허가한 바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빗장이 풀린 원격의료에 의료계도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해 6월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진입 실패…소분 건기식·원격의료 '안착'
2021-02-03 11:49
-
자리잡는 원격의료…재외국민 125명 이미 서비스 이용
2020-10-18 23:43
-
대한상의 "비대면 처방 발행시 의약품 배송 허용을"
2020-09-22 10:47
-
규제샌드박스 통한 원격의료 확대에 의료계 '발칵'
2020-06-25 23:07
-
규제특례 바람 타고 '비대면 진료·상담' 허용 가속화
2020-06-25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