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보고위반 벌칙조항 삭제 법 개정 '속도'
- 강신국
- 2021-06-18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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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마약류관리법 시규 입법예고 여세 몰아 모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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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상 데이터 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커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주요 골자는 마약류 취급 일부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삭제와 기재사항 미비·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등인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향정약 처방전 기재항목 미기재 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부정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보고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가 90%가 넘는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행정처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도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규 개정안에서도 품목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질병분류기호 등에 대한 일부 미보고 및 변경미보고 처분양형이 업무정지 7일에서 3일로 완화됐지만 부정사용 감시와 관계없는 데이터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잉 행정인 만큼 추가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 기한초과 보고에 대한 처분양형 완화 - 현장에서의 비의도적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을 고려하여 처분양형 완화(1차, 업무정지 3일 → 경고 등) ○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기한 확대 - 중점관리품목(마약, 프로포폴)․일반관리품목(프로포폴 외 향정 등) 각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14일 이내 ○ 보고항목 별 경중을 고려하여 일부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에 대한 처분양형 차등화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항목(취급품명 취급수량 취급연월일,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은 현행 처분기준(1차, 업무정지 7일) 유지 - 그 외 보고항목(품목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질병분류기호 등)은 처분양형 완화(1차, 업무정지 7일 → 3일) ○ 현행 행정처분 감경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조정 -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조치 완료 시 감경(경고) → 감면(면제) ○ 상기 행정처분 감면 대상의 사후조치 완료 기한 확대 - 위반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 →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전산 장애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오류 관련 행정처분 감면 기준 추가 - 마약류 취급보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누락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 면제 ○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 미기재 시 처분기준 명확화 -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대한 별도 처분기준 신설(1차, 업무정지 1개월)하여 명확화·세분화 ○ 적용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토록 운용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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