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업무정지→경고 완화...약국 처분사례 줄어들 듯
- 정흥준
- 2021-06-14 2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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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설문조사 결과 '보고기한 초과'가 최다
- 식약처,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개선 반영
- 변경보고 기한 5일→14일 연장...감면 조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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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으로 인한 약국 행정처분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한약사회 설문조사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행정처분 사례로 나타났던 ‘보고기한 초과’에 대한 처분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변경보고 기한이 5일에서 14일로 연장돼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사례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서 업무정지 3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경고’ 처분으로 완화됐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1분기 지역 보건소로부터 위반사항을 안내 받은 약국들 중 상당수가 보고기한 초과에 해당됐다.
또한 변경 보고기한도 길어졌다. 기존에는 변경사항 발생 시에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 변경보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따라서 업무 미숙이나 다른 업무 등으로 인해 변경보고를 놓치는 사례들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산오류로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다는 걸 입증할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부 항목 미보고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기한을 초과한 경우엔 그 건수가 3개월 동안 월 평균 보고건수의 3퍼센트 미만일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조치하면 감면될 수 있다.
2분 1 감경에서 감면으로, 인지한 다음날 사후조치에서 3일 이내 사후조치로 완화되면서 감면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약사회와 식약처의 행정처분 개선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모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벌칙규정과 시정명령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26일까지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 행위도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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