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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에 면허 빌려"…업주, 약국 운영에 조제까지

  • 김지은
  • 2020-10-28 15:58:05
  • 법원 "환자 기망, 죄질 무거워"…업주에 징역 6개월 선고
  • 4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면대약국 운영
  • 면허 빌려준 약사는 나이 참작해 집행유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조제까지 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약사인 B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 B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 직후 약국을 개설한 A씨는 4년 여간 약사나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구매와 관리, 결제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300만원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영하던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악용,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접 조제에도 나선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약을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치를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환외마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일련의 범행이 약국을 찾은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보고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더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제공, 약국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 약사가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 의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은 약국 이용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4년에 이르는 만큼 그 기간 상당한 운영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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