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
- 강혜경
- 2021-06-22 15:0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과장광고'에 현혹 주의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투약 중단 저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젠 폐지하자
2021-06-21 15:57
-
[기자의 눈] 한시적 전화처방 중단시기 논의하자
2021-06-20 11:14
-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광고 논란
2021-06-18 16:49
-
약국 배달 앱에 화들짝…"약 배달 아니다" 해프닝
2021-06-18 11:36
-
정부, 원격의료·조제 '발등의불'…시민단체 의견수렴
2021-06-17 17:36
-
약사회, '약 배달' 규제챌린지 저지에 회세 집중
2021-06-17 15: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6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7[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8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9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 10베트남 찾아간 심평원, K-의료기기 수출 활로 뚫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