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배달 앱에 화들짝…"약 배달 아니다" 해프닝
- 강혜경
- 2021-06-18 11:3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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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개발 어플 '건기식, 헬스·뷰티제품 주문 시 1시간 내 배달'
- "오해 소지 없도록 보완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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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처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약국 배달 플랫폼에 약사들은 '약국 배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바짝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 플랫폼은 약사가 개발한 어플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헬스·뷰티제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로 약사들이 우려하는 플랫폼은 아니었던 것.
실제 어플 초기화면에도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부외품 및 뷰티&헬스케어 제품 등을 비대면으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중계 플랫폼 앱'이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약국딜리버리라는 어플 이름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보완을 약속한 상황이다.
업체가 위치한 지역약사회 측은 "어플을 개발한 약사는 지역의 회원약사로서 의약외품과 뷰티, 헬스 제품을 배달해 준다는 서비스 내용을 지역 약사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당부했고, 그에 대한 약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는 'Online to Offline 중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내게 적합한 제품을 찾을 수 있다'며 '소비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통해 새로운 병원, 약국, 소비자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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