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콜린알포 환수율 30% 제안…제약사들 선택은?
- 이혜경
- 2021-06-28 12:2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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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법률대리인 세종,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 제기
- 환수 실무 담당 부장 교체...13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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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기획제도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콜린알포 123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58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마감일은 7월 13일인데, 지난 22일 진행된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환수율 마지노선으로 3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청구된 금액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환수 방법 선택은 제약회사들의 몫이다.
건보공단은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를 환수하는 안을 시작으로 ▲사전 약가인하 30%안 ▲사전 약가인하와 급여삭제일 이후 환수율을 혼합하는 안 ▲임상시험 기간 동안 원하는 환수율을 적용해 최종 30% 환수율을 맞추는 안 등 4가지를 제안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안한 4가지 안 이외 제약회사들이 최종 청구금액 30% 수준에 해당하는 환수 방안을 제시해도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8개 제약회사에 최종 환수율 30%를 제시했고, 환수방안을 선택해 25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단 측 제시안이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이 원하는 방법을 제안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의 최종 환수율 제시에도 불구하고 종근당 등 제약회사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6월 4일~7월 13일 동안 내려진 환수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종근당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콜린 품목이 오는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다 유형'에 포함되면서 환수협상 뿐 아니라 PVA 협상까지 앉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PVA 협상의 경우 약가인하와 동시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환수 협상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한다면 제약회사들은 PVA 협상보다 환수율 30%까지 떨어진 환수 재협상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는게 더 이득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약회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동안 콜린 협상을 이끌던 이영희 부장이 급여사업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교체된 실무 담당 부장과 협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부장에 이어 콜린 협상 바통을 이어 받게 되는 김 부장은 오는 7월 1일자로 행정직 2급 부장으로 갓 승진한 인물이다.
김 부장은 건보공단 본부 내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기획조정실 기획부,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를 거쳐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승진하면서 다시 본부로 컴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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