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해도 국가 피해보상 추진
- 이정환
- 2021-08-30 09:1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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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심각 단계 시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에 적용
- 정춘숙 의원 "국가방역 과정 중 사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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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했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게 정 의원 견해다. 또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정 의원은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팬데믹에서 피해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펜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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