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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위 권한 강화해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

  • 이정환
  • 2021-09-02 11:52:25
  •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의료기관개설위에 공단 추천인 포함 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권한을 종전 대비 강화해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개설위가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의료기관개설위에 포함시키는 게 법안 핵심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적발 환수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3.45%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법안 목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1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800만원에 달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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