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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급여편취…공단 특사경 시급"

  • 이정환
  • 2021-07-13 11:32:48
  • 권덕철 장관 "법사위 심사 중…입법 노력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수 십억원 부당급여를 편취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건보공단 특사경권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저지른 사무장병원 운영과 30억원에 달하는 급여편취 문제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출된 사무장병원 부당급여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윤 전 검찰총장 장모가 편취한 건보급여를 환수해 국민에게 반환하고 국고를 채워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 장모 판결문을 보면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불법인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며 "부당급여는 환수까지 1년이 넘는 상황이다.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특사경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지전에 공감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전 검찰총장 장모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종 확정 시 본인부담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부정수급액도 환수하겠다"며 "공단 특사경권 법안은 현재 법사위가 소위에서 논의중이다. 공단 직원의 권력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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