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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급여환수 체납땐 은행대출 제한

  • 강신국
  • 2021-08-03 23:24:23
  • 공단,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신용정보원에 제공
  • 의료업 재진출 차단...12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목포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혐의(의료법 제33조 제2항)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해당 병원을 의료법인 산하로 이전해 계속 운영했다. A씨는 해당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건보 요양급여 약 1159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한의사와 공모해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위장해 건보급여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했고 입원치료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약 340만원 챙겼다.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재운영한 사례인데, 정부가 건보급여 환수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재개설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논의됐는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12월 추진된다.

체납자 정보는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하나, 해당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내용이다.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1억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올해 2월 기준 환수대상자 총 1951명 중 1507명(77%)에 달한다. 이들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넘아간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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