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급여 전액환수' 법안 시동
- 이정환
- 2021-05-03 08:52: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재정누수 막고 불법 요양기관 근절"
- 현행 환수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만 396억 미환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금은 정부가 지급된 건보재정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려도 불법 요양기관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불법 기관이 승소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를 대여 개설한 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 상 일부 징수가 가능한데도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징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선고내용의 골자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로 인해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므로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게 타당한데도 현행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요양기관 환수액을 일부가 아닌 전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환수규정 미비…올 1분기만 396억원 누수"
2021-04-26 0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