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지하철약국 경쟁 개설, 반년 만에 희비
- 정흥준
- 2021-09-21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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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초 잠실역 2곳 입점...약사 개설 약국 이달 폐업
- "역사내 상가 의무영업기간 반년...이후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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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약사 개설 약국이 입점한 뒤로, 한약사 개설 약국이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입점해 운영을 이어왔다.
두 곳 모두 잠실역 2호선 연결 점포이고, 매약으로 운영되는 약국이다보니 한정된 수요가 분산되는 구조였다.
이에 지역 약국가에선 난매 등으로 잡음이 나올 만큼 경쟁이 과열됐던 곳이다. 결국 약사 개설 약국은 9월 초 계약을 해지했다. 지하철 상가 의무영업기간인 6개월만 버티고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상가 입찰계약 후 의무영업기간은 6개월이다. 최소한 6개월은 운영을 해야하고, 이후부터는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작년 교통공사는 코로나 등을 감안해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의무영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가령 최초 5년 계약으로 상가 입찰을 받더라도 6개월 운영 이후부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만큼은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지상 상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9월 초에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현재 지하철상가 의무운영기간은 6개월이다.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운영을 해야하고, 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중단하고 싶다면 6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이후부터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한 달 전에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잠실역 2호선 상가에는 약국이 줄었지만, 8호선 연결 상가에는 신설 약국이 자리를 잡았다. 9월초 계약을 하고 약사 개설 약국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2호선 약국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영향이 직접적이진 않다. 다만 잠실역으로 환승을 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매약 매출은 분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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