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기관개설위에 공단 직원 추가 법제화 필요"
- 이정환
- 2021-10-15 16:12: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질의에 답변…"불법 사무장병원 전력 의사 걸러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5일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근절하는 부분에서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개설위 권한을 강화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위원회에 포함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강 의원 법안 골자다.
김용익 이사장도 강 의원 법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개설위에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를 현장 검토하는 것 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공단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전력이 있는 의사라던지를 걸러낼 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단이 개설위에 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개설위 권한 강화해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
2021-09-02 11:52
-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걸러내는 법안 추진
2021-07-12 17:33
-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 추천인' 포함 추진
2021-01-19 16: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