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취소' 처분받은 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 패소
- 김지은
- 2021-11-05 11:2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인수 과정서 ‘병원 폐업 시 권리금 반환’ 특약
- 양수 약사, ‘약국 등록 취소’ 처분에 약정금 소송 제기
- 법원 “특약 해당 안돼…양도 약사들, 반환 의무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양수 약사 A씨가 양도 약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5억원에 권리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병원 주차장 옆 4층 규모 근린생활 시설 건물의 2층, 3층 일부를 사용중으로, 당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구에는 담장이 설치돼 환자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계약 과정에서 두 약사는 특약사항으로 ‘만일 동 건물에 있는 병·의원이 천제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B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해 N/36로 원할 환산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를 포함했다.
A약사는 해당 약국을 인수 받아 3개월 여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도 추가로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인수하게 된다. A약사는 C약사와 7억원에 해당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 앞선 B약사와의 계약 과정과 동일하게 특약사항을 적용했다.
이후 A약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과 추가로 계약한 약국 두곳을 합쳐 운영하게 됐고, 이로써 해당 건물에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한곳만 위치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가 통합한 약국을 운영한 후 8개월 여가 지나고 시에서 병원 주차장과 이 약국 출입문 사이 설치돼 있는 담장이 불분명한 시기에 철거됐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약사법 조항에서 정하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약국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을 통지한 것이다.
해당 자리에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한 B, C약사에게 계약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이유로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약사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이 바로 인근에 위치한 병원의 영업계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약국 인수 대금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불가항력 이외 사유로 병원이 폐업하는 등의 큰 변동사항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양 측 약사들이 작성한 특약 상 ‘병의원의 폐업 등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가 현재 A약사 측이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처분 이유에는 A약사가 기존 2곳 약국을 하나로 합쳐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하기 전후로 병원과의 담장 상황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고, 해당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지 약국 영업에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것까지 이 사건 특약이 정하는 ‘병의원의 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전후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현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두개 약국을 인수해 하나의 상호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자체가 담장을 문제삼았다”면서 “처분 통지는 A약사가 두개 약국을 인수해 통합 운영함에 따라 A약사와 병원 사이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