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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통과 저지"…한약사들, 16개월 만에 장외집회

  • 강혜경
  • 2021-12-01 10:06:33
  • 작년 8월 '첩약사업 전면거부',
  • 내일은 '서영석 의원 법안 발의 약사법 개정안 반대'
  • 한약사회 "편파적인 법안 발의에 한약사들 답답해 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서영석 의원에 의해 발의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약 위주로 수익을 올리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약국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복지부 앞에서 장외집회를 펼치고 있는 한약사회원들.
다급해진 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과 의원실을 2차례 방문해 발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7페이지 분량의 한약사회 의견서를 전달했었다. 이어 이번에는 한약사회 집행부와 회원 등 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

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24일 서영석 의원과 70분간 면담을 가진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당시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 압박용 카드라는 게 약사사회의 해석이다.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약사와 한약사간 의견조율 못지 않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이 주효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써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팽배하다.

여기에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미공급이 무혐의를 받게 되자, 주요 제약사 등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회 측은 "발의된 법안이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한약사들 역시 많이 답답해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회 앞 집회 등도 얘기가 됐지만,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20여년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차원"이라며 "복지부는 지난해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도 열었지만 이마저도 유야무야했다.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가 복지부 앞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당시 한약사회는 첩약사업을 전면거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했었다.

당시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가 20년이 지나도록 기약없는 희망과 현실의 고통만을 두고 있다.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약분업을 약속했던 장관과 공무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 모든 담당 공무원들도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 왔다"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정부는 당장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을 기망한 지난 시간과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약사들이 가진 상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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