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팔면 형사처벌 부과 추진
- 강신국
- 2021-11-19 15:57: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오늘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일반약 판매 시 약사-한약사 각각 면허범위에서"
- 위반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 벌칙도 무거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삽입했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구분' 법안 결국 발의
2021-11-18 21:21
-
'각각의 면허범위'...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 정비 임박
2021-09-29 11:43
-
복지부 "약사-한약사 논란 알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
2021-07-07 11:36
-
약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 압박...한약사회 '발끈'
2021-05-20 20: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