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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반대" 한약사 99명, 2일 복지부 앞 집회

  • 강혜경
  • 2021-11-30 20:01:14
  •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관련 대응 차원
  • "차라리 한약사제도 폐지…복지부에 강력한 메시지 전하겠다"
  • 한약사회 "약사들, 끝장토론이라도 하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일 한약사회가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99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일 오전 11시부터 복지부 앞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19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한약사회는 집회를 통해 국회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모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이라며 "서 의원의 개정논리라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또한 같이 다뤄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약사들이 주장하는 논리로는 본인들 또한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가능성 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당사자들간의 끝장토론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광모 회장은 그간 20여년간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은 복지부를 지적하며, 한약사제도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방분업의 약속은 팽개친 채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상황만 방관해 왔고, 결국 일방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한약사 인원 증원을 막아서 20년동안 3000명도 배출되지 않는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손, 발을 묶어놓고 거대직능의 괴롭힘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코로나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99명에 대한 집회신고를 실시했으며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한 가운데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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