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 퇴장방지약 650품목…22품목 상한가 변경
- 이혜경
- 2022-01-04 11:03: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생산원가보전 신규지정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퇴방약 650품목을 공개했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2월 2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10ml 2만6351원, 25ml 5만9970원, 50ml 11만2132원, 100ml 21만4617원, 200ml 42만106원에 등재됐다.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 100mg'은 제품명변경으로 목록변경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10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