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약국이 뭐길래'…수천만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 김지은
- 2022-01-11 10:2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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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개설 대행에 투자하라" 요구
- 약국 개설되면 월 1천만원 수익 조건…법인 설립도 제안
- 지자체 개설 등록 신청 거부로 물거품…법원 "기망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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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지하철 병의원, 약국 자리 투자금 유치와 관련 피해자인 B씨에게 7000여 만원을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 대행 사업을 하려 한다며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지하철 역사 1곳에 병의원이나 약국이 개설되면 월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곳에 개설하면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나아가 A씨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된 병의원,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의약품 유통회사가 있어야 하고, 지하철 공사와 상가 입찰을 진행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본금 2억원 정도 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B씨에게 추가 투자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말에 B씨는 7400여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실제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17년 이 회사 컨설팅을 통해 특정 역에 의원을 개설했고, 의약품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사업 확장을 위해 A씨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도 병의원, 약국 개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하철 역사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2018년부터 사업에 대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만큼 피해자인 B씨가 주장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인 B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고,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일정 부분 지분을 받기도 했다”며 “실제 이 사업으로 특정 역에 의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 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약서나 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대략 언제, 어떻게 발생해 수수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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