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자율점검…"조사 대상 선정 불이익 예방"
- 이혜경
- 2022-01-23 18:0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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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도매업체 출하 관련 다빈도 착오사례 제공
- 내달 18일까지 의약품정보포털서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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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급업체 서면 및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앞두고 '의약품 공급내역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8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을 통해 공급보고 내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착오 보고 등으로 올해 공급업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을 출하할 때와 출하일자 기준 익월 말에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정보센터에 보고된 공급내역과 실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공급내역 보고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초 의약품 공급업체 정기확인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심평원은 조사대상 선정을 앞두고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착오 보고 등을 확인후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실시한 서면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착오 보고 사례를 보면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조사가 진행된 업체 중 착오 보고 건도 다빈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급처에서 실물과 다른 표준코드로 공급보고 하거나, 2021년도에 매입했으나 2022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21년도에 매입했으나 2021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양도양수된 의약품을 표준코드로 혼용한 경우 등은 착오가 아닌 정상 보고 건으로 공급내역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만약 자율점검을 통해 코드착오를 발견한 공급업체는 공급월 기준준 익월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급내역 보고→출고정정·취소→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표준코드를 수정학하거나 공급월 기준 익월말이 지난경우 '공급내역 보고→반송신청·보고→반송신청' 메뉴에서 반송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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