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약품 지연보고…전문약 562개소·일반약 545개소
- 이혜경
- 2022-01-10 17:01: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익월말 이후 보고 건 집중 분석·모니터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할 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일련번호를 부착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시 보고가 원칙이고,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 후 익월 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합성을 위해 익월말 이후 지연보고 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에 대해 집중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의약품 공급내역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연보고한 업체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562개소, 일반약은 545개소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투명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한 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공급내역 분석 결과, 기준 미부합 일련번호 9만9362건
2022-01-08 06:00:30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
2022-01-06 12:04:56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5→80% 상향 조정
2022-01-03 12:00:01
-
일련번호 보고율 조회, 일주일→월별 가능해진다
2021-12-13 06:00: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