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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급해진 정부 '준 공적키트' 도입...약국 중심 판매 재편

  • 강신국
  • 2022-02-11 01:36:46
  • 13일부터 온라인 유통 금지...약국·편의점으로 제한
  • 유통라인·최고 판매가 수준·구입방식 등 손보기로
  • 덕용포장 공급 후 약국 소분판매 허용안 발표도 임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대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결국 '준 공적키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유통라인,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13일부터 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이 가능하다.

이에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모두 약국과 편의점으로 돌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편의점 약 5만곳 중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마친 곳은 6000여곳으로 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약국은 별도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당연지정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약국이 오프라인 유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덕용포장 공급, 자체 소분 판매를 진행하려면, 편의점보다 약국에 강점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한다.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1인 2매, 장당 1500원, 5부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약국 소분 판매다. 13일 이후 모든 자가검사키트는 20, 25키트 덕용포장만 유통 판매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급량 증대를 위한 단기 대책이다.

덕용 포장을 공급받은 약국은 소분이 불가피하다. 한 사람에 20키트 씩 판매하면 또 다른 사재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분 판매 허용인데, 현행 의료기기법상 소분 판매는 금지돼 있다. 만약 개봉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시적 단속 유예다. 소분 판매 허용은 업체가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과 편의점에 유통되는 자가검사키트는 보통 2개씩 포장된다. 문제는 2개를 묶어 포장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소분판매
이에 지오영 직원들이 자가진단키트 업체를 찾아 수동 포장을 도와준 사례도 있었다. 즉 20개 덕용포장으로 유통하면, 포장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소매 공급이 한층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분 판매를 해야 하는 약국들이다. 고객들의 저항, 가격책정, 재포장에 따른 업무 부하, 사용법 안내 등에서 기존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분 관련 최종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덕용 포장만 유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기존대로 1매, 2매 소포장을 유통하면서 불가피하게 덕용 포장이 배송될 경우 소분 판매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 수출물량에 대해는 향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10일 기준 남은 2월개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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