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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소분판매 허용 가닥…온라인 판매금지 유력

  • 김지은
  • 2022-02-10 12:08:47
  • 식약처, 소분 허용 등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인터넷 판매 금지..약국·편의점 중심 판매채널 개편
  • 이번주 일요일부터 시행 가능성 …식약처 "검토 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가 13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 금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약사회,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일(11일)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 허용, 온라인 판매 중단 등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내일 약국 소분 허용안을 공식 발표하면, 이번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약국에서는 20, 25매 들이 자가검사키트 덕용포장 제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공급이 달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덕용 포장 제품만 유통,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소분 판매가 가능한 일선 약국으로 키트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일일이 제품을 소분해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키트 제품 공급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중단 대상엔 기본 판매 사이트 이외에 현재 무분별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중고거래, 리세일 사이트가 포함된다.

관련 내용은 지난 9, 10일 일부 지부나 분회가 안내 공지 등을 발송하면서 회원 약국들에도 속속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약국 소분 판매 허용, 판매 채널 변경 등 계획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맞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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