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약 "검사키트 소분 판매 행정처분 면제하라"
- 강신국
- 2022-02-10 09:3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 48조,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봉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또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약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덕용표장 된 제품을 일일이 소분해 재포장하는 과정은 약국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며 "약국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많은 과정의 업무가 있다. 그 업무에 또 다른 업무를 떠맡는다면 약국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분하는 과정은 약국 내에서 청결하게 관리해 작업한다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만큼 위생과 방역에 철저해야 하는 부분에서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소포장의 원활한 공급이 안 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가키트 소분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자가검사키트 소분 허용 추진에 약사들 '혼란'
2022-02-09 17:11
-
자가검사키트 덕용포장, 약국 소분판매 허용 유력
2022-02-09 11:43
-
검사키트 소포장 다양화...약국 소분 고충·품귀 해소 기대
2022-02-08 17:07
-
공급 부족한데 소분 안 되는 '벌크형' 유통만 늘어
2022-02-08 18: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