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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핀정 보험약제 급여중지…18일 진료분부터

  • 김정주
  • 2022-03-18 11:37:02
  •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 이후 사후조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성제약 고혈압 약제 아노핀정(암로디핀말레산염)의 보험급여가 오늘(18일)자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를 요양기관 현장에 알렸다.

이 약제는 암로디핀말레산염 성분의 약제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달 초 식약처는 이 약제가 유연물질시험 기준값을 초과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었다.

보험급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약제만 허용되기 때문에 허가 취하나 삭제,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 또는 목록 삭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약제 급여중지를 18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8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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