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처방땐 소명서류 함께"…지역 의·약사 손잡았다
- 김지은
- 2022-03-24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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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약사회, 의사회에 대체조제·비급여 처방 협조 요청
- 의사회, 협조 요청에 화답…병·의원에 재택환자 처방 관련 안내
- 인천 다른 자치구로 관련 내용 확산…“약국 행정 낭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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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와 미추홀구의사회(회장 박대영)는 최근 재택환자 진료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사회가 약국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안내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앞서 미추홀구약사회 측이 의사회에 재택환자 처방 조제와 관련, 일선 약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하는 한편 병·의원에 협조 내용의 글을 전송하면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해당 글에서 의약품 대규모 품절에 따른 약국 조제 어려움과 더불어 재택환자의 비급여 의약품 조제에 대한 청구 소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 상황을 알렸다.
우선 의약품 품절 사태로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구약사회는 의사회에 동일 성분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처방한 병원과 전화 연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 연락처 이외 약국을 위한 직통 번호가 있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이번 글에서 최근 재택환자 처방에서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협조를 구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재택환자 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 시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 처방전 사본과 청구서, 영수증 이외 병의원에서 발급한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약사회는 “재택환자 처방 중 비급여 약제의 경우 공단 청구금 이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건소에 별도 서면으로 청구하게 돼 있다”며 “처방 한 건당 처방전 사본 1장, 청구서 1장, 영수증 1장 총 3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비급여 약제비를 소명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은 병의원에서 재택환자의 비급여 처방을 할 때 처방전과 같이 작성해 약국으로 전달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이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약사가 청구를 위해 임의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구약사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처방대로 조제했을 뿐인 약국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내야 한다면 진료비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약국을 전달해 주시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비급여 처방을 내지 않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에 미추홀구의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단체 카카오톡, 밴드 등에 공유했다.
나아가 이번 내용이 시의사회로도 전달돼 남동구 등 인천 다른 지역 의사회에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철 미추홀구약사회장은 “지역 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간 약국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행정 낭비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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