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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잡한 임금명세서, 약국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강신국
  • 2022-04-04 12:03:51
  • 고용노동부, 명세서 작성 무료 프로그램 배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됐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마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설치 방법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항목을 클릭 ② ‘임금명세서 만들기’ 화면에서 우측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다수 근로자 임금명세서 한 번에 만들기) 항목을 클릭하여 본인의 PC에 다운로드 *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기존과 같이 ‘근로자 1명 임금명세서 만들기’(화면 좌측) 메뉴에서 작성 ③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PC에서 압축해제 후 실행 ④ 생성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기존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누리집에 함께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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