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어긴 의사 2446명 통지
- 이혜경
- 2022-04-26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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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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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밝혔따.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중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연령, 용량 등)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프로포폴·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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