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긴급승인약 부작용 '국가 보상'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2-05-12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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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복용 후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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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상태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전 의약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현행법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세부 사항은 약사법 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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