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금 46억원 걷어
- 이혜경
- 2022-04-05 11:41: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원, 사망 11·장례비 10·장애 5·진료비 115건에 21억원 지급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제약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이 46억462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767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제약사가 납부한 금액은 46억원이었다.
이 부담금은 유형별로 사망일시보상금 11건, 장례비 10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진료비 115건에 총 21억3983만원이 지급됐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건비·운영비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의약품 피해 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 '14-3330'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상담·안내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8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9삼일제약 부루펜사랑봉사회, 추석 맞아 '사랑의 빵 만들기'
- 10청주시약, 기운차림봉사단에 후원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