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 차장 시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 이정환
- 2022-05-31 08:0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윤 "5개사, 의·약사 1만여명에 70억 금품 주고도 처분 피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당시 제약사 4곳, 도매상 1곳 등 총 5곳이 의·약사 1만369명에게 69억5600만원 규모 리베이트를 지급했는데도 김승희 후보자의 불투명한 일 처리로 불법 업체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건강보험 약제 관리 실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식약처 차장직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제공한 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의 경우 1~3차 위반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종윤 의원은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사와 약사 1만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김승희는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임명 반대"
2022-05-30 16:39
-
김승희 제약관련 로펌 근무...이해충돌법 위반논란 커져
2022-05-30 13:18
-
복지위 임기 곧 종료...김승희,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도
2022-05-28 17:02
-
김승희 청문회도 가시밭길 예고...야당 "지명 철회를"
2022-05-27 16:41
-
김승희 "백신·치료제 지원 강화"…비대면 진료 언급안해
2022-05-26 18: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