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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의 역발상...보령, 해외서 수탁사업 돌파구 모색

  • 천승현
  • 2025-07-18 06:19:51
  • 보령, 체플라팜과 CDMO 계약 맺고 자이프렉사 전 세계 공급
  • 작년 대만 제약사 이어 두 번째 해외기업 CDMO 계약
  • 공동개발 규제로 내수 수탁 성장 제동...오리지널 생산 노하우로 글로벌 공략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이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 위탁개발(CDMO)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항생제 중심의 내수 위주 수탁 사업에서 벗어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해외 공급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위수탁 시장이 공동개발 규제로 성장에 제동에 걸리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 노하우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노림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체플라팜과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은 내년 말부터 체플라팜에 자이프렉사를 공급한다. 보령이 공급한 자이프렉사는 체플라팜을 통해 유럽과 북미 등을 포함해 최대 46개국에 판매된다. 체플라팜은 독일과 스위스에 거점을 둔 글로벌제약사다.

보령은 2021년 10월 릴리로부터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권리를 양수했고 지난해 직접 생산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 보령이 새로운 먹거리 전략으로 점찍은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의 일환이다. LBA는 특허 만료 후에도 높은 브랜드 로열티로 일정 수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인수를 의미한다.

체플라팜은 지난 2023년 일라이릴리로부터 자이프렉사의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다. 체플리팜은 자이프렉사를 일라이릴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는데 내년 말부터 보령이 생산한 제품을 판권 보유 국가에 유통·판매한다. 내년 말부터 보령이 자이프렉사의 전 세계 생산·공급을 담당하는 셈이다.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1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령 예산공장 전경
보령은 지난해부터 기술이전과 품질 동등성 검증을 거쳐 예산캠퍼스에서 자이프렉사를 생산하고 있다. 예산캠퍼스는 2023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해 EU-GMP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자이프렉사 생산라인에 대해 경구제 기준의 EU-GMP 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cGMP 인증을 준비 중이다.

보령은 자이프렉사 공급 국가의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내년 4분기부터 체플라팜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자이프렉사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보령의 두 번째 해외 기업 CDMO 수주다. 보령은 지난해 12월 대만 로터스와 CDMO 계약을 맺고 로터스의 항암 주사제 생산을 담당키로 했다. 해당 의약품은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 후 2026년부터 해외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당시 보령은 “전략적 오리지널 필수 의약품을 인수하고 생산을 내재화해 이를 해외로 공급하는 글로벌 CDMO 사업에 진출한 첫 사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LBA 전략으로 인수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생산을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CDMO 사업에 진출하는 행보다.

2019년 준공된 보령의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식 ‘아이솔레이터 시스템(Isolator System)’을 대부분의 제조공정 단계에 갖췄다. 아이솔레이터는 작업자와 생산라인 사이의 가림막 개념으로, 유해 성분이 작업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준다.

국내에서는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GMP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 말부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킨주’ 생산을 시작으로 예산공장의 항암주사제 생산이 본격화했다.

보령은 수탁 사업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령의 수탁 사업 매출은 70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다. 2022년 599억원에서 2년새 17.1% 늘었다. 보령의 수탁 사업은 안산 공장의 항생제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공장의 고형제 수탁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며 내수 의존도가 100%다.

분기별 보령 수탁 사업 매출(왼쪽)과 수탁 사업 비중(오른쪽) 추이(단위: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수탁 매출을 보면 지난 2021년 1분기 86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1분기에는 17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하지만 작년 2분기 수탁 사업 매출 186억원을 기록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수탁 사업 매출은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년동기보다 1.1% 늘었다.

보령의 수탁 사업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 1분기 수탁 사업 매출의 비중은 6.9%에 그쳤다. 보령은 지난 2022년 2분기 수탁 사업 비중이 8.2%를 기록한 이후 6~7%대에 머물고 있다. 회사 매출 성장에 비해 수탁 사업 성장이 더디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규제 강화로 내수 시장 수탁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공동개발 규제는 수탁사업 업체들에 불똥이 튀었다. 종전에는 제약사들이 무제한 위수탁 제도를 활용해 수십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2021년부터 동일 성분 의약품의 수탁은 3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어 수탁 사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업체들은 수탁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도 한때 항생제 수탁 사업의 축소나 철수를 검토했지만 사업 지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은 규제 강화로 내수 시장 수탁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CDMO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EU-GMP 등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예산캠퍼스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신뢰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신 설비를 갖춘 예산캠퍼스 생산시설을 활용해 글로벌 CDMO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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